동물 등록제란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에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등록방식 반려견의 등록하는 방식은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인식표 형태의 외장형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장형을 권하고 있지만 아직 내장형 칩이 유해한 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외장형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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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