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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란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에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등록방식
반려견의 등록하는 방식은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인식표 형태의 외장형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장형을 권하고 있지만 아직 내장형 칩이 유해한 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외장형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바이오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외장형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RFID)이 내장되어 있는 인식표 형태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입니다. 뒷면에는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목줄이나 하네스에 장착할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등록방법
- 신청인의 주민등록된 거주지 인근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 등록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품종 등) 작성 후 신청
- 수일 이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처음으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할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차체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동물등록기관에 미리 연락해 보고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비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 등록비용 : 40,000원~ 8만 원
- 등록 수수료 : 10,000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 등록비용 : 15,000원~ 25,000원
- 등록 수수료 : 3,000원
이외에 소유주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내장형 칩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만 등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등록대행업체 별로 등록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자체 별로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지역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2023년 8~9월에 자진신고 계도기간을 거쳤고 현재는 동물등록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반려견 신규등록
아래에 각 해당 시점부터 30일 이내 등록
-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소유한 동물의 등록대상월령(2개월)이 된 날
2. 반려견 변경 신고
아래에 각 해당 시점부터 10일 이내 변경 신고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아래에 각 해당 시점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정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동물이 사망한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과태료 금액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마당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단속 대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미등록
-1차 : 20만 원
-2차 : 40만 원
-3차 :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 10만 원
-2차 : 20만 원
-3차 : 40만 원
마치며
이것으로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소중한 가족이자 생명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책임있는 반려문화를 위해 동물등록은 이제 법적의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뒷받침된 제도를 이용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